집값 15억 넘으면 대출 4억 제한! 10·15 부동산 대책 핵심 (대출규제·세제개편 완전정리)

집값 15억 넘으면 대출 4억 제한! 10·15 부동산 대책 핵심 — 대출규제·세제개편 완전정리

10·15 부동산 대책 핵심: 대출규제·세제개편 완전정리

발표일: 2025년 10월 15일 | 시행일(핵심): 토허제 2025-10-20 적용 · 전세대출 DSR 2025-10-29 적용 · 위험가중치 2026-01 적용

📍 핵심 요약 (1분 컷)

  • 집값 15억 초과 → 주담대 4억 한도, 25억 초과는 2억까지 축소
  • 스트레스금리 1.5% → 3.0% 상향
  • 전세대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반영, 이자도 총부채로 계산
  • 은행권 위험가중치 상향으로 고위험 대출 축소
  • 세제개편 – 보유세·거래세 조정 및 다주택 중과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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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가주택 대출 규제 강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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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의 고가주택 거래가 빠르게 늘고, 투자성 수요가 확산되는 점을 우려해 주택담보대출(LTV)과 한도 제한을 강화했습니다. 핵심은 “고가주택일수록 대출을 줄이고, 실수요 중심으로만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주택가격 구간별 대출 한도

  • 💡 15억 이하: 기존처럼 최대 6억까지 가능
  • 💡 15억 초과 ~ 25억 이하: 대출 한도 4억 원으로 제한
  • 💡 25억 초과: 2억 원까지만 가능

즉, 20억 원대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예전보다 최대 2억 원 이상의 대출이 줄어듭니다.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 목적의 매수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 포인트: 이번 정책은 고가 아파트 중심의 ‘영끌 매수’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구조를 유도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2️. 스트레스금리 상향: 금리 인상 리스크 사전 반영

‘스트레스 금리(Stress Rate)’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미리 반영해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1.5%를 적용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3.0%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금리가 4%라면, 심사 시 7%로 계산해 원리금 상환 능력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 차주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높아져 대출 가능 금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금리 인상기에도 채무 불이행을 방지하고, 금융권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3️. 전세대출 DSR 반영: ‘갭투자’ 막는 실질 규제

이번 대책에서 가장 주목할 점 중 하나는 전세대출의 DSR 반영입니다.

  • 1주택자가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 그 이자 상환액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포함

이는 “전세대출을 끼고 투자용 주택을 사는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 이용은 점점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 DSR이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로,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 중에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비율이 높을수록 추가 대출이 어려워집니다.

4️. 은행권 위험가중치 상향: 대출 심사 더 까다로워진다

은행은 대출의 위험도를 평가할 때 ‘위험가중치’를 적용합니다. 정부는 이 하한선을 15% → 20%로 올리며, 시행 시점을 당초 2026년 4월에서 2026년 1월로 앞당겼습니다.

이는 은행이 부동산 대출을 더 보수적으로 관리하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고위험 차주에 대한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5️. 세제 개편 방향: “응능부담 원칙”에 맞춘 조정

이번 대책의 또 다른 축은 세제 개편입니다. 정부는 “응능부담(능력에 맞게 세금을 부담)” 원칙 아래 보유세·거래세 조정다주택자 과세 구조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주요 검토 내용

  •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세 중과세 조정
  • 보유세 부담 완화를 통한 거래 활성화 유도
  • 특정 지역의 집값 쏠림 완화 목적의 세율 차등 검토
  • 부동산 세제 전반의 형평성 개선 연구 추진

이는 단순히 세금을 올리거나 내리는 차원이 아니라, “시장 불균형을 바로잡고 장기적으로 안정화시키는” 종합 조정 방안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요약: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투기 억제 + 공정한 세부담 + 실수요 보호”라는 세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시장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 부동산 세제 개편이 미칠 영향

보유세와 거래세가 조정되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크게 바뀝니다. 단기 거래보다는 장기 보유, 투기보다는 실거주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 📈 실거주자는 세 부담 완화로 ‘안정된 거주 환경’을 확보
  • 📉 다주택자는 중과 유지로 매도 압력 증가
  • 💼 세금 회피형 법인 거래는 감시 강화

결과적으로, 시장은 단기 투기 수요가 빠지고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입니다.

7. 마무리: 대출과 세금, 이제는 “투기보다 안정”의 시대

10·15 대책의 핵심은 한마디로 “과열 억제와 실수요 보호”입니다. 대출 문턱은 높아지고, 세제는 형평성을 강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조기에 진정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내 집 마련을 고민 중이라면 지금은 ‘무리한 대출보다 재무 안정성’을 점검할 시기입니다. 앞으로는 “얼마를 빌릴 수 있나”보다 “얼마나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나”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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